풀무원 위탁업체 지입차주 40명, 무기한 파업 돌입

산업1 / 정창규 / 2015-09-08 13:54:55
근무환경 개선 요구 및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주장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풀무원 충북 음성공장 화물 위탁업체 지입차주 40명(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 주인)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사측은 물류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이 회사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및 서울가람물류와 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40여 명이 근무환경 개선과 도색유지 서약서를 폐기하라며 지난 4일부터 운송을 거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두 회사를 비롯해 본 사업장과 계약한 지입차주는 모두 약 150명으로 4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110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 40명은 화물연대 엑소후레쉬물류 분회 소속으로 지난 1월 합의한 내용을 어기고 불법 운송거부에 들어갔다는게 회사측 주장이다.


작년 4월 화물연대 분회 결성 후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11개월 사이 이번이 세 번째 파업이다. 지입차주들은 풀무원이 지난 1월 합의한 근무 환경개선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파업 관계자는 “지난 1월 (지입차주에 대한)식권지급과 장시간근로개선 등 12개 사항을 합의해 놓고도 회사가 일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입 차주들은 운송만 책임지고 화물을 싣고 나르는 것은 풀무원 측 직원이 하기로 돼 있는데도 상·하차 담당 직원을 줄여 지입 차주들이 이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정작 사고 발생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엑소후레쉬물류는 대원냉동운수 및 화물연대 분회 등 3자간에 수당, 운송, 휴무, 휴게시설 등이 담긴 12항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풀무원 측은 “차주들이 당시 합의서에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해 향후 1년 동안 일방적인 제품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불법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합의서와 별개로 지난 3월 회사측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운송용역 차량 외부 ‘도색유지 서약서’ 가 ‘노예계약서’라며 완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서약서에는 차주들이 운송차량 외부의 흰색 바탕에 녹색의 풀무원 브랜드 로고(CI)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풀무원 측은 “이 서약서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운송 차주 전원이 지난 3월에 자발적으로 사인 해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사측은 2차례의 운송거부 사태 시 운송차량 외부의 풀무원CI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합의과정에서 브랜드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도색을 완전히 지워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풀무원CI를 도색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 차량 매매 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좌우된다는게 업계 후문이다.


풀무원 측은 서약서가 강요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운송차량에서 풀무원CI를 지울 경우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화물연대 분회장을 포함해 전원이 운송차량의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낙서, 스티커 등 어떠한 훼손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도색을 지우는 과정에서 차주들이 발칵 뒤집혔다. 화물연대 소속 이외의 차주들이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엑소후레쉬물류 관계자는 “3월에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1년도 안돼 폐기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CI 도색을 그대로 둔 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회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풀무원CI를 훼손하겠다며 운송거부 파업을 하는 것”이라며 “회사 CI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량 외부에서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로 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풀무원 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들의 불법적인 운송거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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