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기업의 총수인 가족들 중 최초로 구속수감 될 위기에 직면했다가 19일 새벽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나게 됐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 숨을 쉬었고 특검의 영장 재청구나 앞으로 있을 재판 등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고 하루 뒤인 20일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중 한모씨(22)는 징역 7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가해자 11명은 현재 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실형선고가 떨어진 후 발길질을 하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를 당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분명 파렴치한들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징역 7년도 ‘가벼운 처벌’ 정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부모가 하는 항변은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자녀가 돈 없고 빽이 없어서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재벌들이나 정계 인사들이 죄를 짓고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결국 법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앞선 사건처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을 만들고 만다.
보수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시위나 탄핵 요구를 두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비난한다.
‘법의 가치’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데서 시작된다. 그 처벌은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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