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보다 더 강력한 ‘박원순법’

산업 / 뉴스팀 / 2015-03-13 17:34:50
서울시, 본격 시행…“1000원만 받아도 처벌”

산하 고위공무원 대상…부조리 신고 땐 보상금 지급


‘관피아’ 방지 위한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마련


‘김영란법’에서 빠져 논란 된 ‘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미래연구소 창립식 및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토요경제=뉴스팀] 서울시가 산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박원순법’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 조치는 3급 이상(실ㆍ국ㆍ본부장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 재산과 담당직무자와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 세부계획을 확정했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탁에 노출 소지가 많은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는 청탁내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의무등록제’를 시행한다. 매 분기 1회 이상 청탁내용을 등록해야 하며, 청탁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없음’을 등록해 청탁 등록문화를 생활화하도록 했다.


▶심리적 부담을 갖게 돼 예방효과 기대


서울시는 청탁등록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자신의 청탁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돼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시작이며 지난해 10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친 상태다.


박원순법 발표 후 비리 신고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대해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퇴직 후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관피아’에게 제재


우선 ‘박원순법’은 이해충돌여부 심사 대상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을 최종 결정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소관 업무 간 연관성을 심사한다. 대상이 되는 실·국·본부장은 총 52명으로 신청한 사람만 심사하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일명 ‘김영란법’에서도 빠져 논란이 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원순법은 퇴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와 권고사항을 상세히 소개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도 제시해, 퇴직 후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관피아’ 문제를 방지키로 했다.


‘관피아’ 방지를 위한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직자는 3년간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 후 재산 변동 내용 신고, 부당 이익 수수 금지 같은 내용도 담겼다.


▶분기별 첫 번째 주는 특별청탁등록기간으로 운영


심사 결과 가볍고 단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직무 참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이해관계는 적지만 관련 업무가 지속적일 때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해 정도가 심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면 전보 조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해관계 확인 심사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공직자가 부당한 지시나 부탁, 외압을 받았을 때 사전에 보고할 수 있게 한 ‘청탁등록시스템’을 4급 이상 직원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탁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없음’을 등록하면 된다.


분기별 첫 번째 주는 특별청탁등록기간으로 운영한다.


시는 청탁을 등록한 직원이 청탁으로 인한 인사고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전보해주고, 적극적으로 청탁을 등록한 직원에게는 부조리 신고에 준하는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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