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된 개선안에 대한 서로 다른 잣대를 보이며 자칫 현행보다 더 개악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의협은 공단과의 논의를 통해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중단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안에 의협은 그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방문확인 제도를 없애는 방향을 공단 측이 확인해준 것과 같다며 사실상 '제도 폐지' 의미로 받아들일 것을 선포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공단 측의 주장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공개된 협의안은 단지 일부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경우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방문확인 폐지·제도 무력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3일, 의협의 부당한 주장에 반발해 방문확인은 법률상 부당이득 환수권의 근거함을 주장,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히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회복시켜야 할 권한·책임은 분명 공단 측에 있다.
이에 따라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의협의 주장은 어찌 보면 억지주장에 불과한 논리로 비춰진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토대로 지나친 공권력 행위가 뒤따른다면 이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압적 행위는 다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이은 의료인 자살 문제로 떠들썩한 시점, 양측의 입장을 떠나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율적 소통이 자리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행정 탈피 및 규제 개선에 더 노력했다면 최소 현재와 같은 비극적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애초 서로 다른 입장 표명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합당한 협의안 도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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