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강희영 기자] 약정서·가입증서 등을 작성하게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상품을 위장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이율과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투자자들은 안심시키고 허위로 예탁증서·공중서·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재무전문가 등이라며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투자 시 실체가 없음에도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 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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