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들이 가장 많이 ‘딱지를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인 이노근(새누리당ㆍ서울 노원갑) 의원은 “최근 5년 간 항공기 조종사들이 운항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를 살펴본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3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승인받지 않은 항공기로 부산과 사이판을 장거리 운항하다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안전 승인이란 지난 1985년 미 연방항공국(FAA)이 만든 ‘이탑스(ETOPS) 인증’으로, 비행기 엔진 가운데 하나가 꺼질 경우 나머지 엔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비행 노선 1000km 이내에 활주로가 있는 항로로 운행을 함으로써 비상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아시아나 항공의 이탑스 미인증 사건의 경우, 당시 2~3명의 기장들로 부터 이탑스 미인증 비행기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설마 이탑스가 탑재되지 않은 비행기가 장거리 노선에 투입이 됐겠느냐’며 철저히 무시로 일관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 길이 없는 1000여 명의 승객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4차례 왕복 운항(총 8회 무면허 비행)을 한 후 뒤 늦게 자진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항공사 담당 직원의 실수가 관리감독 기관인 공항공사나 국토해양부 어느 곳에서도 전혀 감지되지 못해, 사실상 이탑스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노근 의원은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는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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