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무 성실상환하면 신용카드 발급”

산업1 / 전은정 / 2015-07-01 13:32:41
월 50만원 한도 발급

[토요경제=전은정 기자]캠코(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소액신용카드발급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캠코는 지난 달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은‘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신용카드 지원 업무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계획이 확정 된 후 24개월 이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경우 1일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은 캠코 상담창구 방문, 콜센터(1397) 상담전화,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캠코의 성실 상환 요건확인과 KB국민카드의 자체 심사를 거쳐 월 50만원 한도로 발급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신용카드 발급 제한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외자 계층에 신용카드를 발급해 금융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채무 성실상환을 통한 신용회복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금융소외자 계층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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