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개정안으론 부실·연체 감당 힘들어”

산업1 / 전은정 / 2015-06-05 14:00:37
업계, 고금리 영업 타격 ‘불가피’

[토요경제=전은정 기자] 저축은행이 금리조정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그간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처럼 고금리 영업을 해왔는데 연 20%로 이자율을 묶는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8일 대부업 금리 최고 상항을 연 25%로,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를 연 2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는 대부업법상 정해진 연 34.9%다. 저축은행 등은 별도로 최고 금리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업법의 34.9%를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최고금리는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데다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법안은 꾸준히 있었지만 금융업권별로 이자율 상한을 규제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금리 최고 상한선 인하폭 요구가 대부업보다 더 커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안 그래도 영업환경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수익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고객들은 시중은행 고객 대비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 경기 악화 상황에서는 채무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진다”며 “갑작스레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추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하 후 외부 충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며 “한 번에 큰 폭으로 낮추면 부실이나 연체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업계가 어렵다 해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큰 충격은 없었지만 만약 큰 폭으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그러한 외부 충격이 왔을 때는 감당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과 시장상황 등을 살펴서 일정 시간에 거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그동안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달리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결과 신용대출(개인)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중 대부업 계열 등 20곳은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지 않은 채 고금리를 일괄 적용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창구지도 외 금융당국의 금리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아 1100조 원 가량의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 금리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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