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수나 소주 등 식·음료뿐만 아니라 스파 등 레저시설에도 해양심층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4개사를 신규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새로 받은 사업자는 강원도 고성군 ㈜강원심층수, 속초시 ㈜글로벌심층수, 동해시 ㈜해봉 등 3개사와 경상북도 울릉군 1개 지방자치단체다.
1일 최대 취수량은 △강원심층수 3000t △글로벌심층수 1만5000t △해봉 3000t △울릉군 1800t 등이다.
지난 2월에 면허를 받은 기존 면허 사업자는 울릉미네랄과 워터비스, 한국해양연구원 등 3곳으로, 이 가운데 울릉미네랄과 워터비스가 해양심층수를 음료 및 소주, 두부제품 등에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 아이스크림 제품 등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추가 면허 발급에 따라 해양심층수 적용 분야도 더욱 확대된다.
새로 면허를 받은 강원심층수와 해봉은 식·음료 외에도 해양심층수 전용 리조트를 조성해 해양심층수를 적용한 스파, 타라소테라피 사업 등을 벌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글로벌심층수는 해양심층수를 러시아와 북한 등에서 수입하는 냉수성 갑각류와 어패류를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정한 저온의 바닷물을 냉각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울릉군의 경우 해양심층수를 어민에게 공급해 해양심층수로 씻어 말린 프리미엄 오징어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릉 정동진 해역의 경우 이번 면허 심사에서 서울에 본사를 둔 D사와 강릉시의 G사 등 2개사 참여해 경합을 벌였지만 양 사 모두 면허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면허를 받은 업체들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 제품의 생산 외에도 원수(原水)를 직접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제품인 경우 ‘해양심층수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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