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취소와 반환 가능해진다

산업1 / 김재화 / 2015-05-20 10:07:35
“송금인이 각별히 더 조심할 것”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앞으로 착오송금에 대한 취소와 송금액 반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착오송금으로 송금인에게 금전손실 우려와 불안감과 더불어 해가 갈수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반환청구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송금인이 이체 시 과거 거래한 송금정보를 적극 활용하거나 입력한 수취인 정보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전자금융 서비스 이체 프로세스를 올해 안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개선방안에 따르면 CD나 ATM에서 자주 쓰는 계좌를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을 예방한다. 또한 수취인 정보 확인기능을 강화해 착오송금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반환청구를 접수해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반환소요기간을 단축해 자금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송금인의 불안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각 은행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착오송금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통계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금인은 ‘지연이체서비’를 적극 활용하고 스스로 한 번 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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