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경쟁사업자 간 불신구조를 형성해 담합재발 방지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 반해 오히려 담합구조를 공고화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다.
또한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려는 업체는 제3자에게 자진신고 행위와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더라도 신청인의 협조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실한 협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감면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 외 공정위는 감면 신청서에 신청인들의 성실협조의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22일간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 및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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