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저축 한도 2배 늘린다

산업1 / 전은정 / 2015-11-18 16:52:36
장려금지급율 절반 내려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한도가 2배 가량 확대된다. 반면 장려금지급율은 절반 가량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농어가저축)의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가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된 상품이다. 그동안 경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전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월 20만원)으로 약 2배 증액된다. 다만 장려금 지급관련 예산소요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율은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시 수령액 증가로 목돈마련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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