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무죄’ 주장한 무기수...“김신혜를 아시나요?”

오피니언 / 김태혁 편집국장 / 2015-05-18 13:23:59

[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가 1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김신혜는 지난 2000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12월28일 광주고법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그녀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15년 동안 교도소의 모든 강제 노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강요하는 강제 노역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노역을 하지 않으면 가석방의 기회도, 귀휴의 가능성도, 그리고 교도소 내 처우 개선도 안 되는데 김신혜는 그런 작은 달콤함보다 자신의 무죄 주장을 선택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씨 아버지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 됐다.


당시 아버지 이름으로 든 8건의 보험과 범행 자백이 증거가 돼 당시 23살이던 김 씨는 살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을 거쳐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씨는 바로 범행을 부인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동생을 보호하려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폭행과 강압 수사로 일관했고 범행 동기로 꼽은 아버지의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재심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소속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강압수사를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법원이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감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심문기일은 판사가 재판을 청구한 쪽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김신혜도 출석했다.


법률구조단은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는 서면으로 심리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할 때도 서면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심문기일이 열리는 자체가 재판부가 김신혜 사건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절차적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15년 만에 실현된 결과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근본적으로 김신혜 사건은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들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는 피해자가 숨지기 1~2시간 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발견치 못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1시에 수면제 30알을 먹여 3시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사실과 상충된다.


또한 법률구조단은 “경찰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자료, 부검의의 감정서 등 유의미한 증거들을 통해 재심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며 “사법부가 이를 반영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분명 사법부가 15년간 무죄를 주장한 김신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해 본다.


김신혜는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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