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여된다. 영업기간 역시 장기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품질과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련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액을 합해 결정한다. 기준금액은 부당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 조정된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현행(0~3%)보다 1%p 상향한 1~4%로 조정한다. 필수적 가중비율에서는 현재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회당 10%씩 가중했던 것을 4회 위반행위부터 회당 20%씩 최대 100% 가중하기로 했다.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관련 운영기준도 명확히 마련했다. 지금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영업정지를 처분하게 돼 있다.
방통위는 특히 ‘같은 위반행위’와 ‘3회 이상 반복’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3회 이상 반복’에 대한 판단은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라 3개월 이내로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을 했을 때는 위반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의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했다.
또한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킨 사업자를 선별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위반율(35점), 위반평균보조금(35점), 정책반영도(30점) 등의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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