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KEB’ 사용

산업1 / 김재화 / 2015-05-16 11:22:46
인수당하는 은행 브랜드 유지는 은행권 ‘처음’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하나금융그룹(이하 하나금융)이 KEB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과의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KEB’를 넣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은행명 유지와 고용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합의 제안서를 제시했다. 이번 제안서는 지난 12일 노조 측에 제시한 것과 동일하나 공개된 건 처음이다.


이 제안서의 핵심은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를 포함한다는 데 있다.


인수당하는 은행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건 은행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


인원감축과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명시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양 은행 간 직원의 교차발령도 금했다. 직원 연수와 교육프로그램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반면 외환노조 측은 이에 대한 제안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통합 은행명과 관련된 새로운 제안을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 은행명을 ‘하나금융과 외환노조 대화단’이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산하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 ‘2·17’ 합의를 준수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나금융 측의 제안은 합병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요구한 것일 뿐이다”며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이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도 교차발령·구조조정 금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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