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동계 최저임금 논의가 4580원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밝혔던 노동계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결정에 반발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함께 노동계위원들이 회의를 저지해 정회가 이어지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회의가 재개되는 진통속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8명이 표결에 임했으며 노동자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표결 결과 찬성 12명, 반대 4명으로 올해 4320원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의결됐다. 이를 월급으로 보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580원이다.
당초 30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9일 최종 입장보다 5원을 내린 4780원, 재계는 5원을 올린 4455원을 각각 3차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대립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7월1일 오전 5시 4580원에서 4620원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자 협상에 참여하던 노동계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틀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어섰고, 사용자측 위원들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며 사퇴서를 던져 파국을 맞았다.
법정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지난 13일동안, 사퇴의사를 밝힌 사용자와 노동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진통을 겪었다. 6일 사용자 위원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했지만 노동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따라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9시30분 일방적인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위원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이미 입을 맞춘 상태에서 강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최저임금 표결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5일까지 공표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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