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확정

산업1 / 김재화 / 2015-05-14 10:31:21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 안전성 강화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는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IC(전자칩)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가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에서는 마그네틱(MS) 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


여신협은 미인증 단말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하는 밴(VAN)사나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가맹점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여신협 관계자는 “MS 신용카드 소지 회원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MS겸용카드로 전환 발급해야 한다. 가맹점은 여신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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