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말고 많고 탈도 많던 제주 삼다수 전국 유통을 놓고 제주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광동제약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4월부터 향후 4년간 제주 삼다수의 유통을 맡게 된다. 현 시장에서 연매출은 1000억에 못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심이 지난해 기록한 1900억원대 규모에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광동제약은 더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바로 개발공사와 농심이 벌이는 소송전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농심과의 공급계약을 지난 14일까지고 제한했으나 이에 농심은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에 나섰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날인 14일 광주고법은 원심을 ‘농심에 대한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 광동제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고 삼다수를 유통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 삼다수 유통권 따내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1위(49.%)인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의 유통권은 ‘광동제약’에게 돌아갔다.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제주도청기자실에서 ‘삼다수 국내유통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광동제약은 3월13일 참여업체가 추첨해 선정된 평가위원 7명이 각 참여업체로부터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정성적 평가를 시행한 후, 지난 14일까지 참여업체의 정량적 평가(기업평가)를 실시,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 광동제약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앞으로 광동제약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24일까지 계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공사는 협의과정에서 업체가 제안한 1차 상품판매 연계 방안과 제주도 기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계약내용에 반영해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광동제약은 여기에 4년동안 600억∼7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제주 삼다수 전국유통사업자 입찰에는 광동제약과 남양유업, 아워홈, 롯데칠성음료, 샘표식품,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 7개 업체가 참가했다.
광동제약은 제주도개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4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의 유통을 맡게 된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광동제약은 소매점 유통망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촘촘히 잘 갖춰졌다”며 “삼다수를 유통하는데 소매점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원, ‘농심 유통권 중단해서는 안돼’
그러나 광동제약이 유통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농심에 대한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농심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당초 농심은 개발공사가 2011년 12월13일자로 삼다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그해 12월30일 제주지법에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올해 2월24일자로 농심의 청구를 기각하며 개발공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판결에 불복해 농심은 사흘후 곧바로 항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개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협약서를 근거로 2011년 12월12일 농심에 해지통보를 했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개발공사는 법원의 원심 판결을 앞세워 예정대로 새로운 유통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했으나 유통자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하루 전에 이같은 판결이 나와 난처한 상황이다.
◇광동제약, ‘승자의 저주’ 우려
제주도개발공사는 15일 제주 삼다수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2일 협상을 거친 뒤 23일 계약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삼다수 유통권을 놓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은 유통 사업권을 가지고 온다 해도 기대만큼의 수익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은 시장점유율 2위(18%)의 생수브랜드 ‘아이시스’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 LG생활건강의 코카콜라음료, 음료시장의 강자 웅진식품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다.
사업권을 따냈다 하더라도 제주지역과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전국 소매점은 제외된다. 이 곳은 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농심의 매출액을 기준삼아 연간 200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같이 주요 유통채널이 제외돼 실질적 연매출은 1000억원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자칫 ‘승자의 저주’도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유통 관계자는 “광동제약은 아직 물류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초기에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주요 유통채널이 제외돼 기대만큼 수익성이 크지 않아 수익이 나기 전에 자칫 부진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광동제약은) 비타500, 옥수수수염차는 전국 모든 소매점에 들어가고 이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기존 제품에 생수시장 1위라는 이미지까지 시너지에 따른 부가가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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