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 등 5개사에 대해 5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두산 7000만원 ▲두산중공업 27억94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600만원 ▲두산캐피탈이 2억3800만원 ▲두산건설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각각 소유해왔다. 또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6%와 비엔지증권의 주식 97.82%를 각각 보유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는 2009년 1월1일 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15건의 출자구조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복잡한 출자구조를 해소하도록 했다.
두산은 그 후 주가하락, 매각 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주식처분 금지계약 및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사유로 7건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 받았지만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 가운데 5건을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두산건설은 1년 이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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