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규빈 기자]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의료사고 논란으로 사회적인 파란까지 일으켰던 故 신해철 사태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료사고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료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30일, 발표를 통해 고인의 수술을 시행한 병원 측의 조치가 미흡했지만 이를 의료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유였다며 사실 상 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송파경찰서의 감정 자문에 따라 의료 감정에 나선 의협 측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고 전했다.
그러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이것만을 두고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협의 조사 결과에 고인 측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고인 측의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일부는 수긍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불편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 변호사는 “고인의 심낭 천공은 수술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한 과실”이라고 밝혔으며, 고인의 입퇴원 역시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고인 측의 치료 협조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여론도 의협의 결론에 불편한 모습이다.
발표 전부터 의협이 각종 의료 사고 문제에서 의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편향적 모습을 견지했다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일반 여론은 의협의 발표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환자 동의 없는 위밴드 수술과 병원 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의협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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