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지원 기자] 마음대로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미발급한 성동조선해양이 과징금 처분을 면치 못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동조선해양이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아 총 3억100만원의 단가인하금액 지급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이 행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 역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발급’토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당하게 인하된 하도급 대금 3억1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으로 3100만원을 부과했다.
성동조선해양은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2012년도 매출액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대기업으로 2011년 7월 선박 수주잔량 기준 국내 7위 및 세계 8대 조선소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30일에 이미 성동조선해양의 24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및 계약서 미·지연 발급행위를 적발해 약 36억원의 대금지급명령과 약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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