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픈마켓 1, 2위 업체인 지마켓과 옥션의 합병을 승인키로 했다.
그동안 무조건 합병 승인이냐, 조건부 승인이냐, 합병 불허냐를 두고 고민해 온 공정위는 결국 조건없이 승인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지마켓)과 이베이옥션(옥션)간 합병 건을 심의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만 지난 2009년 옥션의 지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토록 했다.
보완된 시정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시기구) 대표 지위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격상 ▲소비자단체 관련 위원 수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를 강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지문을 판매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시 게시 등이다.
원래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 전후 지배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 간이심사 대상(15일 이내 승인)에 포함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쟁사로부터 다양한 경쟁제한성 이슈가 제기돼 일반심사로 전환(최장 120일)해 심사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간끌기를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11번가 등 경쟁사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의견을 받는 등 꼼꼼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KT와 KTF의 합병 심사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지배력이 증대된다고 할 수 없고, 새롭게 발행하는 경쟁제한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조건없이 합병을 승인한 배경이다.
시장에서는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은 합병회사의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판매업체로 하여금 11번가 등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양 사는 계열사 관계이므로 이미 각 MD에게 단일한 지배력이 미치고 있고, MD의 통합은 계열사 관계인 현 상황에서도 가능하므로 합병에 특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후규율로 처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양 사의 합병 후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경쟁시장지배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마켓과 옥션의 점유율 합계는 2009년 86%에서 2010년 72%로 줄어들었다. 반면 11번가는 5%에서 21%로 늘어났다.
아울러 NHN이 빠르면 연말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하는 등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도 합병승인의 근거로 작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 승인과 무관하게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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