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냈다.
농협은행은 작년 3월에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 가능한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6조3500억원을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그중 2조3000억원에는 연이율 1.75%, 4조500억원에는 5.27%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이자 부담을 10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나오자 농협은행은 5.27%로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깎아줬다.
이에 업계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낮은 이자 혜택을 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금융사 중에 이런 대규모의 계열사 간 부당 대출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며, 농협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2006~2008년 7개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한 채 6550억원의 PF를 승인했으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345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6년에는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의 토지 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로 2000억원 등을 승인했다가 1578억원이 부실화됐다. 2007년에는 골프장 PF에 500억원을 공급했다가 377억원의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괌의 개발사업에 300억원의 PF를 대출했다가 191억원을 떼였고 사모 선박펀드 투자 업무에서도 196억원의 대부분을 손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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