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법원이 엘리베이터 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수백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전현정)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리베이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H에게 모두 134억42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에 배상판결을 받은 업체는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디와이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쉰들러엘리베이터, 후지테크코리아 등 7곳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배경에 대해 “국내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시장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공사물량을 ‘순번제’로 배분해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의 응찰가격을 다른 회사에 알려주고 다른 회사는 그 가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지난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담합 행위를 통해 엘리베이터 수주 물량을 공급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배상판결에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함 금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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