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은 8일 "아동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 피해에만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어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범죄자별로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석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동향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자의 관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형집행 또는 면제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법원에 결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관할 경찰서에 제출토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재범자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지난 1월부터 법원의 열람명령을 받은 경우 20세 이상자라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는 경찰의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1997년 당시 9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아동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1월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직후인 지난 2001년에는 32살짜리 여성을 성폭행해 특수강간죄로 8년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복역한 뒤 출소했다. 지난 1월23일에는 강간치상으로 수배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한 전과가 있지만 열람대상은 2000년도 이후 성범죄자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2001년에는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다 나왔지만 현행법상에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열람 대상이 아니었다.
열람 대상 이외에도 3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를 우범자로 정해 1대 1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 차례만 실형을 받은 김길태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와 협의해 성범죄자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안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 1대 1 전담 관리체계를 관내 거주하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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