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내부자신고 직원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진혜 판사)은 지난 15일 내부신고 후 신분이 공개돼 피해를 입었다며 A씨가 SC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의 비밀보장 침해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직원들의 비밀보장약속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자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내부자의 신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SC은행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3월 동료 직원 7명의 허위 방문보고서를 작성하는 부정행위를 상사 B 부장에게 신고했다.
하지만 B 부장은 내부자신고 업무지침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윗선에 보고만 하고 해당 직원과 면잠을 통해 부정행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직원과 A씨를 직접 대면시키는 등 내부신고자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A씨는 신고 당시 B부장 등으로부터 비밀보장과 근무지 변경, 정규직 전환 등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면서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아 공황장애와 고혈압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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