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계좌 인터넷·전화로 해지”

산업1 / 전은정 / 2015-10-30 17:46:55
13개 은행 잔액 송금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앞으로 고객들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과 전화로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은행에서 올해 연말까지 거래중지계좌를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되며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중지계좌는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다.
금감원에 따르면 29일 현재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수협·SC·씨티·산업·광주·대구·부산·전북 등 13개 은행이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KB국민·신한·우리·SC·대구·부산 등 6개 은행은 타행 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부산·KB국민·신한 등 3개 은행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은행도 11월 6일부터 전화해지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계좌가 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중지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해 달라”며 “현재 각 은행별로 인터넷 및 전화 해지 준비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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