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우리은행 “고객돈 뺏기 참 쉽죠”

산업1 / 장우진 / 2011-07-04 11:44:54
고개 펀드이자 편취 ‘누적금액 1500억 추정’...감독 소홀 “금감원은 뭐하나”

은행들이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일시투자예치금 이자 편취금액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 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금융지주사의 3개 은행은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일시투자예치금 이자 편취금액 1,2차에 걸쳐 감독기관에 보고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이 금감원·국회에 엉터리 통계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측은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이전에 관련 규정이 없었고 이후에도 몰랐다는 이유로 이자편취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농협 등 일부 은행은 이자편취가 없었다”며 “대부분 은행들은 이를 알면서도 편취해 왔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 측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또 정황이 드러나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금감원 역시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돈은 내 돈?” 이렇게 차이날 수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금융지주사의 3개 은행은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일시투자예치금 이자 편취금액을 감독기관에 총 44억원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금소연 측이 재조사 요구에 2차 보고에는 총 76억원으로 1차 보고와 무려 33억원, 73%의 차이를 보이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통계수치를 감독기관에 제출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2009년 2월 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간 편취금액을 1차에는 1억2900만원으로 금감원과 국회 등에 보고했으나, 금소연의 잘못된 자료라는 지적 후 2차로 보고한 자료는 38억6300만원으로 무려 30배가 차이났다.

하나은행은 “1차 보고에서는 신탁수익 중 은행이 받는 신탁보수수수료를 보고한 것으로 펀드 일시예치금 편취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2차보고 이후 “금감원의 자료 요청에 1차에는 신탁보수(0.1%), 2차에는 신탁운영수익금 (1~2%) 기준으로 계산해 제출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신한은행은 1차 보고에서 27억9700만원이라고 보고했으나 2차 보고에서는 20억2900만원 축소됐다고 보고했다.
신한은행은 1차 보고에 대한 자료확인 및 자료요청을 거부하다 은행 감사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실제치로 정확하다고 하였으나 2차 보고에서는 통계수치를 금감원에 보고한 적 없고, 로직만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발뺌했다.
우리은행 역시 1차 보고에서는 14억2100만원이라고 보고했으나 2차 보고에서는 6억7800만원이라며 축소됐다고 보고했다.


▲ 주요 은행별 펀드편취이자 1차, 2차 보고 내용 비교 (단위:백만원)


◇누적 이자 편취금액 “무려 1500억원”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이후 1년반 동안 밝혀진 것 만해도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줄 이익을 117억 정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상품이 2000년 이후 활성화 되었다고 계산해 볼 때, 누적된 이자 편취금액은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편취사실이 알려진 것이 6개월이 지나도록 펀드가입자에게 반환할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고객이자 편취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은행들이 10여년 이상 고객의 펀드관련 이자를 편취해 온 것은 은행들의 담합과 금감원의 허술한 감독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금소연은 공정위에 담합고발과 함께 1차로 펀드이자를 편취한 금액이 가장 큰 2개 은행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최근 10년 이내 펀드가입자들의 접수를 받아 편취이자 반환을 위한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일부 은행들은 자통법 이전에 관련 규정이 없었고 이후에도 몰랐다는 이유로 이자편취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농협 등 일부 은행은 이자편취가 없었다”며 “대부분 은행들은 이를 알면서도 편취해 왔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지주사 산하의 대형 은행들조차도 이렇게 한심한 통계관리 및 보고가 엉망인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것이 국내은행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보고되어도 금감원은 걸러내지도, 파악하지도 못한 것”이라며 “향후 가능한 한 금소연은 금감원 발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것이며, 책임회피증에 걸린 금융감독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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