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구역 내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20%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7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던 재개발 구역 세입자가 이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임대주택 부족률이 30%로 급증하면서 나온 조치다.
우선 소형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3%p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을 건립세대수의 20%까지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매입비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맞춰 지급되고 있어 임대주택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재개발 구역 내에 1~2인용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별 건립비율도 정해 함께 고시한다.
우선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규정을 세분화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립 세대수의 40% 이상 짓도록 한다.
지형여건,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을 배제해서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2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임대주택 물량을 충족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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