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언론인·사학교원 포함해야 한다”

산업1 / 뉴스팀 / 2015-02-27 17:05:09
국민 68.4% 찬성...과도한 법적용’은 16% 불과

서울․화이트칼라․진보성향 ↑...안철수 ‘입법 촉구’


[토요경제=뉴스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가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68.4%로 ‘김영란 법’에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놓았다.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응답한 1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청렴도나 부패상황 개선을 위해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또한 김영란법의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두 직종 종사자의 법 적용대상 포함에 찬성하는 응답은 서울(71.4%), 남성(70.9%), 50세(77.7%), 대재이상(71.9%), 화이트칼라(74.0%), 진보 성향층(76.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1.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23일부터 24일 양일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은 ±3.5%P이다.


한편, 이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중 김영란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안 위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유 원내대표도 이 법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고 전했다.


법 적용 범위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정국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들의 다수가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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