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6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예금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증권사 중 45.9%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보대상이 전혀 없음에도 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해마다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보대상은 예보가 5000만원 이하로 보호해주는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내고 있는 증권사는 모두 579개였고 이 가운데 266개 증권사가 ‘부보대상 0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증권사들로부터 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포함 2057억원(연평균 410억원)을 걷었다. 또 부보대상 금액이 ‘0원’인 증권사들로부터는 이 기간 동안 4720만원(연평균 944만원)을 걷었다.
민 의원은 “보험의 기본 원리는 예금자보험이든, 미영보험이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대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위험이 가장 적은 자산’을 보험 대상으로 간주해 연간 수백억원의 보험료를 걷는다면 이는 이는 보험의 기본원리에도 명백하게 반할뿐만 아니라 ‘관치금융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예탁금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향후 몇십년 동안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예탁금의 별도예치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될 가능성은 99.99%라고 할 수 있다”며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현행 예금자보호법과 그로 인해 증권회사들이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예보료는 ‘관치금융의 횡포야말로 자본시장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란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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