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올해 아파트 하자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하자신고는 6119건으로 2010년 집계 시작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하자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연평균 4064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급격한 하자신고 증가 원인은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하자인정 범위가 31개 항목에서 44개로 확대된 측면과 입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가한 하자신고에도 불구,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작년에 대표발의한 하자분쟁신속해결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이 올해 말 시행됨에 따라 하자분쟁 해결이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량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사무국 인력 증원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한 하자분쟁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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