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보증금 먹튀’ 피해사례가 빌라·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고 된 보증금 먹튀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다.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 신고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고 된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다. 아울러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유사한 경우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던 건수는 총 32건, 금액은 67억원이다. 이 중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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