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유동성 역할 맡아온 증권사들 납득 못하는 분위기
한국거래소 시장조성 의무면제권 내놔…"투자자 피해 가능성도"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의 증권사 과징금 부과 결정이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인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에 '시세조종' 혐의로 총 48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과징금 통보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9개사다.
이중 미래에셋과 한화 투자 등 4개사는 80억원 이상, 나머지 신한금투·한국 투자·신영·부국증권 등은 최소 10억원에서 40억원대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해왔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 비용이 절감하는 순기능으로 인해 대부분 선진시장이 도입 중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증권사는 14개다.
이 증권사들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 종목에 최소 호가 금액, 의무 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시장조성 의무를 갖는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장 거래시간 중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60% 이상 시간 내내 의무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성자들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편 증권사들의 반발에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소명을 받을 계획이나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을 내자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과징금 처분이 이뤄지면 시장조성자 역할을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시장조성 의무 면제신청'을 받기로 했다.
만약 증권사들이 거래소의 의무 면제신청을 접수한다면 결국 673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주식시장 타격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면세 혜택만 없애도 제도가 위축되면서 주식 매매가 줄어들고 투자자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시장조성자 제도 규제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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