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각종 열차 승차권 온라인 부당유통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매크로 프로그램(여러 개의 처리를 자동·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는 발견 즉시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코레일은 경고했다.
매크로를 사용해 황금시간대 열차 승차권을 다수 구매하는 행위는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제재를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 한국철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자 총 8명을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철도는 웃돈을 주고받는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나 불법 매크로 사용자를 제보한 사람에게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 제보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고객의 소리’ 또는 전용 이메일(korailchase@kor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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