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노조가 정부와 여당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처리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전국은행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은협)는 26일 ‘머지포인트 사태 핑계로 전금법 처리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는 이름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은협은 성명을 통해 “머지포인트 사태는 과거 저축은행사태,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와 궤를 같이한다”며 “금융산업에 빗장을 풀어줘 균열이 생기고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에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전은협은 정부가 전금법 법률 개정안 내 ‘선불충전액의 외부예치 조항’을 들어 전금법 통과가 머지포인트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고 보고 있다.
전은협은 “전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얻어 은행과 같은 계좌 발급이 가능해지고 후불결제도 허용돼 신용카드사와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사업장에 적용되는 은행법,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면제되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몰아주게 된다는 것이다.
전은협은 “만약 머지포인트사태 재발 방지가 금융당국의 순수한 목적이라면 금융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소조항을 뺀 채 선불충전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만을 담아 전금법을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금융당국과 여당이 원안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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