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합병 실패 후 해산하면 투자원금 마이너스 될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 당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이뤄진 스팩 IPO 건수는 13건, 공모금액 합계치는 19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3%, 91.5% 증가했다.
특히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2.82대1) 대비 크게 뛴 수치다.
이처럼 스팩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었으나 정작 스팩의 기업목적과 특수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는 따르지 않는 모양새다.
스팩은 다른법인과 합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모 상장한다. 명목상 회사라고 보면 된다.
이를 통해 유망한 비상장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상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법인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이 스팩의 공모주 청약에 있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스팩주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할 수가 있어서다.
스팩이 일반 공모주와 다른 점을 살펴보면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는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스팩의 합병가액은 통상 주가를 할인해 결정한다. 이는 곧 스팩유형의 기업 주가가 상승해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도 할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스팩은 공모 상장이 된 후 3년 이내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산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 후 36개월이 도래한 스팩 133개사 가운데 85개사만 합병에 성공했다. 성공확률은 63.9% 수준이다.
이렇게 스팩이 결국 해산하면 투자금 반환을 위해 주식발행으로 모은 자금의 90% 이상은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증권금융회사에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즉, 공모가액 2000원 대비 높은 가격으로 스팩주에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해산하면 투자원금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간 만료 이외에도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금액이 적어도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한편 스팩 공모주를 청약하기 전에는 ‘증권신고서(지분증권)’을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신고서는 합병대상 중점사업군, 발기 주주, 임원에 관한 사항 외에 공모자금 예치와 반환 예정 금액 등이 쓰여있다.
발기 주주는 스팩 공모전 공모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요소다.
스팩은 합병대상 법인을 발굴하는 임원의 역량이 중요하다. 임원의 주요 경력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증권신고서는 스팩 해산 시 1주당 반환예상금액을 담고 있다.
금감원 측은 “SPAC도 다른 기업공개 공모주처럼 복수증권계좌를 이용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며 “6월 20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를 내는 SPAC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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