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할 금융사는 145곳이며, 게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72개사로 집계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될 총 145개 금융회사중에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5개사이고,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금융회사는 30개사다. 업종별로는 은행 25곳, 증권 21곳, 기타 15곳, 보험 11곳이다.
또한 1년간 게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올 9월부터 적용되는 72개사에서 내년 9월부터 총 116개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6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금융회사는 20개사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올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비청산은 중앙청산소(CCP)인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끼리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금이다.
증거금은 시가 변동 등 일일 위험에 대비한 변동증거금(2017년 3월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3조원 이상 금융회사 대상 시행)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한 개시증거금(9월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70조원 이상 금융회사 대상 시행 예정)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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