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컨설팅 통해 각 사업자에 보완 필요사항 전달…신고서 접수시 신속히 심사진행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과 관련해 신고 준비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금융위에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 ‘특금법’ 이행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에서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정부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5개 가상자산사업자들 중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19개사가 충족했다. 하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 그쳤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4개 가상자산사업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해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서비스 위험 등), 통제위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등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범죄 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위법행위 탐지능력 역시 불충분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컨설팅 결과 드러난 신고 준비 미비점에 대해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법상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신고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검사·감독, 교육·홍보 등으로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 조사에 대한 미비점을 바탕으로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평가와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을 받은대로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다음달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이들은 다음달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준비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발급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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