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도 배경으로 작용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광주 붕괴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붕괴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를 벌였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
계획과 달리 순서를 어긴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
이어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으며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사조위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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