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한화오션 “KDDX 2단계 수행 적임자는 바로 나” 여론전 돌입

산업 / 양지욱 / 2024-05-31 20:55:44
HD현대重 “KDDX 선도함건조 수행할 자격은 기본설계 담당한 우리밖에 없다”
한화오션 “군사기밀 불법 탈취자는 자격없어, 공정한 경쟁으로 평가받자”

 

▲ 좌)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우)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사업 수주를 앞두고 주거니 받거니 여론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한화오션은 지난 28일 HD현대중공업이 배포한 ‘KDDX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와 관련 주장에 대해 30일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자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두 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쟁점은 한 가지다.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는게 원칙이며, 사업 수행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규정(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61조 제3항)을 두고 각 업체의 해석이 다른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8일 발표한 ‘KDDX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KDDX사업추진기본전략’은 탐색개발(기본설계)을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원칙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며 “함정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은 국가계약법보다 방위사업법이 우선 적용되며,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2020년 5월방위사업청이 제공한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도 명시돼 있다고도 말했다.

따라서 “KDDX 기본설계를 단독 수행한 ‘HD현대중공업’만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업체에 입찰 자격을 주면 그 자체가 ‘특혜’”라며 “이는 법적극거와 선례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함정 비전 및 연구개발역량 설명회'에서 정우만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가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주장에 대해 바로 반박문을 배포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이 마치 관계법령상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이 법령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마치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또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2020년 12월 23일이다. 계약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 관리규정’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적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오히려 원칙으로서 군수품은 예산편성 목적 및 획득계획에 따라 국방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획득하되, 군수품 획득의 경제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에 의한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4항)고 반박했다.

 

KDDX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행한다’ 라는 주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던 2018년 12월 시행되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제101조 제11항 제1호 가.목)하다”고 말했다. 

▲ 한화오션의 울산급 호위함 배치<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은 “KDDX 선도함 건조 사업을 기본설계 업체와 수의계약으로만 체결 한다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혜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전력화 지연 및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까지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방사청 개청 이래 기본설계를 수행한 사업자가 상세설계를 수행해 왔다'는 선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문율’이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특정업체가 KDDX 개념설계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해 후속 기본설계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라면 연이은 상세설계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역설했다.

 

한화오션의 입장은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는 경쟁계약의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절차를 거쳐 KDDX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익이 아닌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수행을 필두로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해 왔고, 연구개발 및 건조 경험에 있어서도 독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 한화오션이야말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31일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의 입장 표명에 별다른 입장 없이 “현재 진행중인 KDDX사업은 최신예 국산 이지스함 연구개발 및 건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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