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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사진=토요경제> |
치매보험이나 CI(Critical Illness,치명적 질병)보험 가입자는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라고 금융감독원이 18일 전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重病)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 보험이나 CI보험 가입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라며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 보험 계약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면 보험 청구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지정 시기는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으로 회사별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의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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