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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반포동 재건축 지역<사진=토요경제 DB> |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그 대상을 상가까지 넓힌 것이다.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특정일(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 된 상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작년 7월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위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조합원 간 갈등을 줄여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업성이 좋아 꼼수 지분 분할이 많았던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 성남의 재건축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 때문에 특히 재건축 과정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권리산정일을 앞당겨도 상가 쪼개기는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다며 분할 후 과소필지 소유자에게는 제약을 두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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