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컬리 등 오픈마켓 약관 손질…개인정보 면책조항 시정

유통·소비재 / 황세림 기자 / 2026-04-27 17:18:19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G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대상
개인정보 책임 전가 막고 탈퇴 환불·정산보류 기준도 손본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쿠팡과 네이버, 컬리 등 주요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면책과 정산·환불 관련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 대상으로 본 조항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넓게 면책한 조항이 손질된다.

일부 사업자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판매회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해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의 수집·보관 책임이 있는 만큼 이런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지거나 관련 면책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플랫폼 중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만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면 면제할 수 없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이용자의 일부 귀책사유만을 이유로 플랫폼과 임직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한 조항 역시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산과 환불 관련 조항도 바뀐다.

쿠팡·컬리·11번가는 소비자 분쟁이나 계약 종료 뒤 클레임 가능성 등을 근거로 판매대금 정산을 넓게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입점업체 권리를 불명확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급보류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하도록 했다.

쿠팡의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 전자지급수단을 일괄 소멸시키는 조항도 고쳐진다.

공정위는 무상으로 지급된 수단과 달리 유상으로 구입한 수단은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해 취득한 재산인 만큼 탈퇴와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결제수단을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컬리의 경우 약관보다 운영정책이 우선하도록 해 플랫폼이 사실상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한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G마켓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과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특정 법원을 일방적으로 관할로 정한 조항 등도 함께 시정된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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