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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시설보호구역<사진=연합뉴스> |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충남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방부는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었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통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각 군에서 올라온 소요를 심의해 1년에 한 차례 발표했다”며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시 해제 심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를 단행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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