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L 한 통당 세 부담 약 5000원 증가
김은혜 의원, 감면 상시화 법안 발의
내년부터 음식점과 주점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500㎖ 한 잔당 약 127원 늘어날 전망이다. 외식업계가 늘어난 세금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경우 생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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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된 AI이미지 |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2026 세제개편안’에는 오는 12월 31일 끝나는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를 연장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보다 20% 낮은 주세가 적용된다. 일반 맥주 주세는 1㎘당 88만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70만8500원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가 1㎘당 17만7200원 오른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20L 한 통당 약 5000원, 500㎖ 한 잔당 약 127원의 세 부담이 추가된다.
해당 감면제도는 맥주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2020년 생맥주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까지 유지됐지만 정부는 제도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7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
실제 소비자가격의 인상 여부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업체, 음식점의 가격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가 함께 오른 외식업계에서는 생맥주 가격이 잔당 500~1000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논의가 변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을 상시화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면 종료 여부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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