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현 포스코자주노동조합)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를 탈퇴한 후 개별 기업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옥/사진=포스코홀딩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2023년 6월2일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과 관련해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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