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마감 후 20일 지급도 허용
공포 1년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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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상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업계 평균 지급기간과 실제 정산 기간이 20일 안팎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월 단위 정산 관행은 유지한다. 유통업체가 월말을 매입 마감일로 정한 경우 월말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월초에 상품을 매입해 실제 지급까지 35일을 넘기더라도 월말 마감 후 20일 안에 정산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 규정도 뒀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체 채권 압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기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직매입 거래에서는 유통업체에 파산·회생이나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 지급기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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