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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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손보 전경/사진=연합뉴스 |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 등이 조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이 담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안건은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사업비 감축과 부실자산 처분, 자본 확충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이후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으며 이번 계획안에는 합병과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영업 양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주요 업무는 정상 운영되며 K-ICS(지급여력비율)도 100%를 웃돌아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경영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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