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일본' 승인…최종까지 美, EU만 남아

산업1 / 양지욱 기자 / 2024-01-31 16:29:31
▲ 사진은 김포공항에 착륙 대기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토요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일본 승인하면서 최종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승인만 남게 됐다.

31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14개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2개국의 승인을 받아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2년여에 걸쳐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 왔다.

일본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에 따라 각 사의 자회사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 항공 계열)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가 결합해 '통합 LCC'가 탄생할 경우 한일 일부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항공은 결합 대상인 LCC들의 운항이 겹치는 한일 여객 노선 12개 가운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7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내 LCC를 비롯한 대체 항공사들이 요청할 경우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양도하기로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했다.

아울러 서울(인천·김포국제공항)발 4개 노선(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발 3개 노선(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LCC를 포함한 대체 항공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12개 노선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나머지 5개(서울∼도쿄, 부산∼도쿄, 부산∼오키나와, 서울∼오키나와, 부산∼나고야) 노선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밝혔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BSA·Block Space Agreement) 체결'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BSA는 항공사가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다른 항공사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급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은 남은 미국·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에 진행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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